소비자원 "센나잎 원료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서 센노사이드 검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다이어트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센노사이드)이 함유된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1일 밝혔다.
센나잎에 함유된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이다. 하지만 오·남용시 설사, 구토, 장 기능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소비자원이 구입한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g당 평균 15mg의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정제·캡슐형태 제품 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식품의 판매중단 및 재고폐기를 권고할 방침이다.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19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16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은 또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사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성분명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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