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성분함유 다이어트 식품,구매대행으로 버젓이 유통"
"판매금지 성분함유 다이어트 식품,구매대행으로 버젓이 유통"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11.01 15: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센나잎 원료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서 센노사이드 검출"
발암물질 다이어트 차/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발암물질 다이어트 차/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다이어트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센노사이드)이 함유된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1일 밝혔다.

센나잎에 함유된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이다. 하지만 오·남용시 설사, 구토, 장 기능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센노사이드·센나잎 표시 구입제품
센노사이드·센나잎 표시 구입제품

소비자원이 구입한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g당 평균 15mg의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정제·캡슐형태 제품 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식품의 판매중단 및 재고폐기를 권고할 방침이다.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19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16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은 또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사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성분명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