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주택가 6억,부부소득 1억원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주택가 6억,부부소득 1억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1.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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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모 21조 남아,대출한도는 3억6천만원...1단계 접수결과,평균주택가 2억3천만원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 접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 접수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번에는 21조원이 다 소진될까'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주택가격 시세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1단계 신청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세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했다. 기존 대출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상 주택가격이나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당초 공급목표 25조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신청이 이뤄졌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신청을 받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이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신청은 2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오는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주금공은 지난달 말까지 1단계 신청접수 결과, 모두 3조9897억원(3만9026건)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공급규모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금액기준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3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6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3%를 포함해 수도권이 47.5%, 비수도권이 52.5%였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3.6%, 비아파트가 36.4%였다.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3700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가 전체신청자의 76.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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