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채무보증' 대기업 어디...공정위 "금융사의 의결권행사 24건 위법조사중"
'변칙 채무보증' 대기업 어디...공정위 "금융사의 의결권행사 24건 위법조사중"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1.02 14:2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4년여간 3.5조...효성 총수일가 고발 전례
계열사간 자금보충약정도 242건...호반 등 8개사 2년내 해소해야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변칙 채무보증 행태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2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중 24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계열사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규모는 4년6개월간 약 3조5333억원, 계열사간 자금보충약정은 242건으로 집계됐다.

◇상출집단 13개 소속금융사,89건 의결권 행사…24건 위법조사

공정위가 47개 상출집단 중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2개 집단의 의결권 행사현황(지난해년 5월∼올해 4월)을 조사했다.

그 결과,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상출집단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부 예외만 허용된다. 산업자본인 대기업집단이 금융사 고객자금을 활용해 비금융 계열을 확장하는 데 따른 시장경쟁 왜곡과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89건의 의결권 행사중 공정거래법상 예외조항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41건이고, 자본시장법·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24건이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해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중이란 이유로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아 추이가 주목된다.

◇'채무보증 우회 우려' 계열사간 TRS 거래 3조5천억원 달해

공정위는 채무보증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TRS와 자금보충약정 실태도 올해 처음 조사했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A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B계열사가 A가 발행한 채권 등을 기초로 TRS를 체결하면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공정위는 2018년 효성그룹이 TRS거래 등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를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상출집단 계열사간 TRS 거래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조5333억원(20건)으로 집계됐다.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전체 TRS 거래(6조1070억원·54건)의 57.9%(건수기준 37.0%)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여신상환 능력이 줄어들면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보충해주기로 하는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같은 기간 31개 상출집단 소속 100개 회사가 1148건의 거래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간 자금보충약정은 242건(21.1%)이었고, 비계열사와 맺은 약정은 906건(78.9%)이었다. 특히 상출집단 소속건설사와 비계열사간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이었다.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TRS·자금보충약정) 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다만 위법한 목적에 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일지,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해 제도적(보완)으로 접근할지 사건으로 구성할지는 좀더 스터디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5월1일 기준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1조11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 감소했다.

이 가운데 상출집단 지정 2년이내에 해소해야 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9641억원(호반건설 등 8개 집단)으로 1년 전보다 11.6% 줄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소속 계열사간 TRS 거래는 대부분 공시돼 최소한의 시장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금보충약정은 계열사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젝트펀드(PF) 대출에서 금융기관 요청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평가했다.

다만 "계열사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간 TRS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그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사안별로 채무보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