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46억 시세차익 '왕개미'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주가조작 46억 시세차익 '왕개미'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11.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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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모(39)씨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지분에 1% 이상 지분변동이 생기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당시 온라인 주식사이트 등에서는 단기간 매매로 큰 시세차익을 거둔 김씨 사례가 알려지면서 '단타 왕개미'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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