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금융사고 줄까…은행,감시인력 늘리고 장기근무 제한
이러면 금융사고 줄까…은행,감시인력 늘리고 장기근무 제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1.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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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자격요건·명령휴가제·직무분리 강화
내부고발자 익명성 강화…은행들 내년 3월말까지 내규반영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은행의 금융사고는 피할 수 없는 걸까.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준법감시 부서인력을 늘리고 동일부서의 장기근무자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사고 등 끊이지 않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3일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통해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의 재설계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 준법 감시부서의 전문인력은 지난 3월 말 560명에서 2027년 말 907명으로 79.8%가 늘린다.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지난 3월 말 6043명에서 2025년 말 3199명으로 47.1%가 줄인다.

금감원은 우선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보의 최소기준을 설정해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를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은행직원 중 준법 감시부서 인력의 비중은 0.52%에 불과했다.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중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비중을 20% 이상 채우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도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경력을 추가해 2025년부터 선임시 적용하기로 했다.

2025년 말부터 장기근무자 비율도 제한해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도 강화해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근무 승인시 채무 및 투자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장기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하며,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명령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위주의 위험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위험직무자와 장기근무자는 최소 연 1회의 강제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준법 감시부서는 매년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평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거액자금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직무분리 대상직무와 담당직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2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2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또한 내부고발의 익명성 강화를 위해 실명신고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사고금액 3억원 이상 금전사고에 대해선 내부고발의무의 위반여부 조사를 의무화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의 도입을 확대하고,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금인출 시스템도 연계화해 결재단계별 확인을 의무화하고, 단계별 핵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되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은행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에 은행들의 이행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은행권의 금융사고 검사 및 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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