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펀드에 투자한 개인도 10% 소득공제...개인·기업,민간모펀드 출자지분 처분시 양도세 면세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앞으로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최대 8%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투자자도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앞으로는 민간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도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다.
해당법인이 투자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컨대 한 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원일 경우를 보자. 이 기업은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100억원)의 3%를 합쳐 13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기업이 새롭게 벤처투자를 시작했다면 세제혜택은 더욱 커진다. 투자금액의 최대 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감면 규모도 1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빼 준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자가 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한다면 법인은 최소 5% 세액공제, 개인은 10% 소득공제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사모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관리나 운용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모펀드의 출자와 운용, 회수 등 투자 전 단계를 지원하고,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최근 벤처투자가 줄어드는 분위기인데 이번 대책을 통해 투자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 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액공제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부가세 면세 등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정부 의지로 내년 초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올해 말까지 민간 벤처 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 법령개정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