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둔치주차장 및 경내 구간에서 자율주행서비스
2024년 국회와 여의도역 사이 구간으로 서비스 확대
이광재 ""국회가 미래산업 '프리존' 되겠다…기술 발전 지원하는 입법 활발해질 것"
2024년 국회와 여의도역 사이 구간으로 서비스 확대
이광재 ""국회가 미래산업 '프리존' 되겠다…기술 발전 지원하는 입법 활발해질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국회사무처와 현대자동차는 4일 내년부터 국회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직원·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자율주행차 도입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의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국회 둔치주차장 및 경내 구간에서 자율주행서비스를 시작하고 2024년에는 국회와 여의도역 사이 구간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대형 승합인 '쏠라티'를 개조한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고 인공지능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을 접목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협약식에서 "국회가 미래산업의 '프리존'이 되겠다"며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규제를 없애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더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술 실증을 통해 최적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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