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RA 전기차 의견서 美 정부에 제출…돌파구 주목
정부,IRA 전기차 의견서 美 정부에 제출…돌파구 주목
  • 연합뉴스
  • 승인 2022.11.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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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산' 규정에 FTA국가 포함 방점…마지막 조립 거치면 보조금 추진
투자계약 완료·설비 건축중인 업체도 친환경제조업체 세액공제혜택 제안
정부합동대책회의

[연합뉴스] 정부가 4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견서는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친환경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도 요건을 확대해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등 기업들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를 포함해 북미산 전기차 구매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한국을 포함한 유럽과 일본 등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되는 '조립요건'과 관련해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나라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것이 법 조항과 연결돼 있어 법개정을 해야 하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엔,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시점인 2025년까지 3년 미루거나 미국에 투자를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 유예를 적용하는 의견이 제안될 전망이다.

'조립' 자체의 정의를 확대해 반조립 상태에서 최종단계만을 미국에서 거쳐도 미국산 전기차로 간주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대상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립된 전기차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정부는 포괄적 혜택이 적용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또 다른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

IRA 규정상 상업용 전기차에는 북미산 및 배터리 요건에 상관없이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법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기업 차원에서 구매해 개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물론 리스차량 등을 포함해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인이 구매해 소유하더라도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 역시 상업용 차량으로 보고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광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전기차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요건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광물요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산 등 요건에 포함되는 광물의 비중을 높이거나,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을 맺은 나라를 포함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된 공급원인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까지 목록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 제조업체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해서는 법적계약을 완료하고 설비건축에 들어간 경우 등으로 시점을 앞당겨 미국에 투자중인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세제혜택을 보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별도로 현대차를 비롯한 개별기업 역시 4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상업용 친환경차를 포함해 탄소포집, 수소연료 및 클린에너지 등 3개 분야 인센티브 하위규정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공고했다.

한 관계자는 "상업용 차량의 경우 재무부가 애초 공고한 전기차와 배터리 등 6개 분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었다"며 "이번에 재무부가 별도로 의견수집에 나선 만큼 반영 여지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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