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24명,0∼9세도 3명이나 돼…특혜 의혹, 문제 확인되면 법적책임 물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발전공기업과 계약한 태양광기업 가운데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인 2017년 말 2616곳에서 올해 8월 말 8만4121곳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부모 찬스'가 의심되는 사례도 발생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계약당시 사업주 연령을 확인한 결과 10대가 24명이었고, 0∼9세도 3명이나 나왔다. 미성년자가 사업주로 이름을 올린 태양광 기업들이 한수원이나 발전공사와 계약을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주소지를 둔 업체의 사업주로 등록된 7살 아동은 올해 충북에 1kW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했다.
또 다른 미성년자는 17살 때 광주에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전남지역에 192kW급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기도 했다.
한무경 의원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짙다"면서 "향후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에서 태양광관련 문제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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