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도 건보료 정산…소득 늘면 더 내고,줄면 돌려받는다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정산…소득 늘면 더 내고,줄면 돌려받는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11.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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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청자에만 적용…2025년 모든 지역가입자로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한다.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물론 소득변동이 없었다면 보험료 변화도 없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2023년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한 일부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첫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5년간 1조3567억원의 추가수입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정산한 차액은 그해 11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환급해줄 예정이다.

◇연예인 등 조정신청제도 악용 차단

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뿐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당해연도에 거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라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이 소득자료를 10월에 넘겨받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11월에 새로 산정한 건보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시점 사이에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33개월의 시차가 벌어진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소득변동을 반영해 건보료를 정산했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경기상황에 민감해 수입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부터 자영업자 등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서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현재 납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부과한 건보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하지만 가수와 연예인, 스포츠선수, 웹툰작가 등 연간 억대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 중 일부가 이런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건보료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지역보험료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감소해 소득금액 감소증명 등을 제출해 보험료를 조정받더라도 이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말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당해보험료와 당해 실제로 직장인이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그다음 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당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정산보험료는 당해 내야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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