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입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코레일에서는 올 들어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4차례 발생했다.
공공기관장 중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사례는 나 사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나 사장은 지난 3월14일 대전에서 발생한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당시 대전차량사업소에서 50대 근로자 A씨는 열차 하부를 점검하던 중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고용부는 A씨가 객차와 레일 사이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는 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도 포함된다.
코레일 사업장에서는 올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대전 사고 4개월 후인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지난달에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지난 5일에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코레일은 건설사 DL이앤씨와 함께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부와 별도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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