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표현 안 돼…172건 접속 차단, 행정처분 의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샴푸라며 온라인에서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방식이고,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샴푸에 대해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등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관련 사례를 점검해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해 화장품인 샴푸를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판매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적발 사례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5건 적발됐고,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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