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인건비 줄이고 젊은층은 단기근무 선호
초단기간 근로자도 법의 보호받게하는 방안 고민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하루에 2-4시간, 그것도 주 2일에서 5일까지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검색한 결과 지난 9월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가 179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의 153만5000명에 비하면 17% 증가한 것이다. 2016년 87만4000명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이 1-15시간 미만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은 물론 휴가도 쓸 수 없다.
이렇게 근무 조건이 좋지 않은데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웬일인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이 늘어난 때문으로 업계에서는 풀이한다. 거리두기로 인해 큰 매출 감소를 경험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껴 정규직이나 장시간 근로자 보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선호하게 됐다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 전체가 위축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전년(126만1000명) 대비 21.7% 증가한 153만5000명으로 증가세가 뚜렸했다. 초단시간 근로자 뿐 아니라 주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늘어나면서 통상 근로자(주 36시간 이상 근로, 1234만2000명)보다 단시간 근로자(주1-36시간 근로, 1559만명)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알바연대가 발표한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알바가 전체의 3분의 1로 주15-40시간 일하는 근로자보다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를 줄이려는 자영업자쪽 이해도 작용하지만 초단시간 근로를 하려는 10-30대 젊은층의 특성도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 해석이다.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경우 시급을 따지지 않고 자기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초단시간 근로가 늘어나는 것 같다는 것이 경영학 교수들의 설명이다. 경영학자들은 초단시간 근로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도 노동시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고 인간적 대우를 받을 수 있게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