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 통해 석방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 통해 석방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1.08 12: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 17일 만에 풀려나…보증금 1억원 납입 등 조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지난 달 22일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만인 8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장관에서 구속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주거지를 벗어나서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도 붙였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지난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두 사람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구속 만료가 9일이었던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기소일은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청장이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치고 재수감되는 10일을 전후해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