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지난 달 22일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만인 8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장관에서 구속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주거지를 벗어나서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도 붙였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지난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두 사람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구속 만료가 9일이었던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기소일은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청장이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치고 재수감되는 10일을 전후해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