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자회사 제품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인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제조 원가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자회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생산한 타이어 몰드를 구매했다. 그 결과 MKT가 한국타이어에 납품한 타이어 몰드 가격은 경쟁사보다 15% 높았다.
타이어 몰드는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이다.
MKT가 거둔 수익금 가운데 108억원이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런 방식은 한국타이어가 2011년 10월 MKT를 인수한 후 일감을 몰아주다가 다른 경쟁사의 불만이 터지자 내놓은 꼼수 지원책이었다.
한국타이어가 부당 지원하면서 MKT 상황은 크게 나아졌다.
부당 지원 기간 동안 MKT의 매출 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42.2%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도 한국타이어의 지원이 있기 직전 4개 연도(2010~2013년) 13.8%에서 32.5%로 뛰었다.
국내 몰드 제조시장 점유율 역시 부당 지원 초기인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커졌다.
배당금 108억원을 받은 조현식 고문과 조현범 회장은 MKT의 지분 20.0%, 29.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지원으로 동일인 2세(조 고문·조 회장)는 상당한 배당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 내 공정한 거래도 저해됐다"면서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계열사 간 지원으로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