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 충전 이르면 12월 중 상용화
전기차 무선 충전 이르면 12월 중 상용화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1.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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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산업 규제혁신 12개 과제 발표…스마트폰 IoT 규제도 풀어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유선으로 충전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기차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이 상용화된다.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폭넓게 사용토록 초광대역 무선기술(UWB) 휴대형 기기 사용도 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와 지자체로부터 건의 받아 선정한 과제들이다.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를 충전할 때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없이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을 상용화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전용 주파수(85kHz)를 공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에 탑재하면 스마트 도어락 작동, 분실물 탐색 등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WB 휴대형 기기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UWB 기기는 세계적으로 지난해 3억1700만 개에서 2030년에는 18억 개로 사용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선박 등과 주파수가 혼선되거나 간섭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대역폭 500㎒ 초과 기술은 휴대전화 기기 사용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할 때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기능을 갖춘 휴대용 기기에는 이 기능이 탑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동통신사가 아니어도 토지나 건물 단위로 직접 5G망을 깔아 사용하는 '이음 5G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파수 공급 절차를 지금보다 간소화하고, 로봇, 지능형 CCTV 등 이음 5G와 연결되는 단말기라면 스마트폰처럼 무선국 허가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5G 특화망 1000 곳이 구축되고 3조 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구리선 기반으로만 허용됐던 유선전화를 새로 설치할 때 광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전화(VoIP)로 서비스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00억원 상당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전망했다.

이밖에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저출력 무선 충전 기기는 제품별 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같은 종류 기기는 한 번만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으면 되도록 했다. 

전자파 위험이 낮은데도 제품마다 전자파 적합성 시험과 등록을 해야 했던 LED 조명기기 등은 자율 규제인 '전자파 자기 적합 선언제'를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활용도가 낮은 공중전화와 관련해서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서비스 현황이나 해외 활용 사례 등을 검토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규제 개선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늦어도 내년 중 모두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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