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임차인에 ‘갑질’ 스타필드에 과징금 4억5천만원
매장 임차인에 ‘갑질’ 스타필드에 과징금 4억5천만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1.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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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촉진 행사 비용 전가하고 임대차 계약서 지연 교부”
인테리어 공사 중 관리비 과다 수령 문제는 ‘동의의결’로 종결
스타필드고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매장 임차인에게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 때 교부하지 않은 복합쇼핑몰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코엑스몰·위례점·부천점·명지점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스타필드하남과 스타필드고양은 신세계프라퍼티가 지분 51% 보유하고 경영 실무를 맡고 있지만 별도 법인이어서 각각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스타필드하남과 고양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각각 '2019쓱데이', '3주년 고객감사' 등 판촉 행사를 하면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매장 임차인이 부담토록 했다.

판촉 기간·품목·비용 등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들 3사는 또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 사이 임차인 94명과 계약할 때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1∼109일 지연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4월 대규모 유통업자와 매장 임차인 간 거래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관련 법 위반 사례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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