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다 풀렸지만...서울·과천·분당수정·하남·광명은 빼고
부동산규제 다 풀렸지만...서울·과천·분당수정·하남·광명은 빼고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11.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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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월 이어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고려해 해제…대출·세제·청약·거래규제 완화.
5곳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유지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두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이후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단지의 모습.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모습

◇14일 0시부터...15억 초과주택도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새 정부 들어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두번째인 9월엔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지역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큰 폭의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세종 규제지역도 대거 풀었다.

금리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자, 인천시내 8개 기초자치단체와 용인·의왕·남양주·김포·의정부 등 규제지역은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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