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매출이 차지한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낸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의무가 없었다며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판단이 2·3심에서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