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총체적 부실…복지부, 책임자 3명 중징계 요구
‘46억 횡령’ 건보공단, 총체적 부실…복지부, 책임자 3명 중징계 요구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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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결과, 회계처리부터 자체 감시절차까지 ‘부실투성이’ 드러나
공단엔 기관경고…공단, “횡령 직원 파면…강도 높은 경영혁신 추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4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특별감사 결과 회계처리부터 자체 감시 절차까지 부실 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부터 10월7일까지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가지 지적 사항이 드러났다.

특별감사는 지난 9월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모 팀장의 횡령이 드러나면서 실시됐다. 최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

특별감사 결과 우선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공단의 관리규정이 미비했다. 기본권한을 가진 사람이 상위권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통제를 할 시스템이 없었다.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 점검 범위·실시 방법도 정해지지 않았다. 

통합급여 정보시스템은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제 절차도 없었다.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는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다. 

공단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공단 재정관리실 지출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횡령 당사자가 작성한 허위보고서가 그대로 결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단은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징계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관리규정 미비, 내부통제 미흡, 자율점검 미비, 결재 누락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횡령 사건 발생부서 상급자인 실장과 전·현직 부장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요구했고, 관련 업무 5명은 경고 조치했다.

건보공단은 횡령자 최 팀장은 파면 조치했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채권업무와 관련해 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분산하고, 최종승인 권한을 상향하는 이중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는 기존 팀 단위에서 부서 단위로 분리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지급계좌 정보는 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저장되도록 해 임의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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