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KT 구현모 대표 등 이사회 전원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 KT 구현모 대표 등 이사회 전원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2.11.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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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고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KT 구현모 대표이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KT 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가 불법 정치후원금 제공에 연루된 KT 구현모 대표이사와 이사회 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KT 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가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KT 이사회가 구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올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과징금 350만달러(약 46억원)와 추징금 280만달러(약 37억원)를 부과받고도 구 대표 등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돼야 할 회삿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에 살포되고, 이러한 범법으로 미국 SEC에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주주들은 커다란 손실을 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KT는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630만 달러(약 75억 원) 상당의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1999년 뉴욕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을 상장했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KT의 전·현직 임원들은 2021년 이른바 ‘상품권 할인’을 통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구현모 대표이사 사장은 불법후원을 진행할 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KT와 구 대표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도 내놓은 상태다.

KT 관계자는 SEC 제재와 관련해 “지난 2월 KT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않고 향후 내부통제 등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약 630만달러(약 8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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