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이재명 턱 밑까지”…'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검찰 수사 이재명 턱 밑까지”…'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1.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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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조사 하루 만에 영장…뇌물 수수 등 4개 혐의 적용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정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토록 해 이들 업자들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액수로는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정 실장은 대장동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지난 15일 오전 소환해 밤늦게까지 13시간40분 동안 조사했다. 

정 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 답했다"면서 "(검찰 조사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줄곧 혐의를 부인한 정 실장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실장은 1990년대 중반 이 대표가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뒤 각종 선거와 성남시·경기도·민주당에서 가까이서 보좌한 '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인 만큼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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