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사취 농협 여직원, 징역 1년3개월에 법정 구속
1.1억원 사취 농협 여직원, 징역 1년3개월에 법정 구속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1.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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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신분증 등 이용해 대출받아…법원, “죄질 무겁고 피해 합의 안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농협 여직원이 부모 명의로 1억 원대 대출을 몰래 받아 가로챘다가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 횡성군의 지역 농협 직원이던 A 씨는 부모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여간 5차례에 걸쳐 1억17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부모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 씨 부모가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가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무거운 데다 피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올해 상반기에만 33건이다. 사고 금액 규모는 총 27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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