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투썸·맥도날드·롯데리아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적발
스벅·투썸·맥도날드·롯데리아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적발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11.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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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직영 76곳서 264건 적발…"프랜차이즈 노동권보호 계기돼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많이 고용된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를 근로감독한 결과, 76곳에서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의 지난 7∼10월 근로감독 대상 프랜차이즈는 커피, 패스트푸드, 미용 등 3개 분야 6개 브랜드 총 76곳(소규모 가맹점 74곳·직영점 2곳)이다.

노동부는 6개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취재 결과 커피는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패스트푸드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로 확인됐다. 미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로 파악됐다.

49곳에서는 근로자 328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1억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도 적발됐다.

다른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한도위반, 임금대장 필수기재사항 누락, 인가없이 만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투입 등의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노동부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직영점 근로자 259명, 가맹점 근로자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청년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도 확인됐다.

이들은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고객의 폭언·폭행 등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특히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이미용 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영점의 경우 조사대상 근로자의 86.4%는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시정을 지시했다. 아울러 앞으로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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