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검찰은 16일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웰스토리에 수조 원 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관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검찰수사를 방해한 혐의(증거인멸·공정거래법 위반)로 웰스토리 지원팀장인 박모 상무와 지원팀 직원 1명, 웰스토리 법인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 등 그룹 4개 계열사의 급식업체 경쟁 입찰을 중단시키고 웰스토리에 매출 약 2조5951억원, 영업이익 약 3426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웰스토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대규모 급식 거래 계약을 따내면서 단체급식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웰스토리는 내부거래가 시작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경쟁 급식업체는 삼성 계열사들의 급식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면서 “가격, 품질 등을 기초로 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상무와 웰스토리 등은 공정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 문서를 은닉·파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초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빠졌으나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혐의점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대해 고발을 요청함으로써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은 그러나 경실련의 고발로 수사해 온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정현호 부회장(당시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급식 거래의 적정 가격 수준에 비춰 계열사들이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해 8월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실장과 정현호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최 전 실장 등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큰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는 4859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