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입항일 같은 해외직구 물품도 합산과세 면제
17일부터 입항일 같은 해외직구 물품도 합산과세 면제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11.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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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아닌 자가사용 경우…관세청, 수입통관 고시 개정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본인이 쓰는 해외직구(직접 구매)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17일부터 수입신고 되는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이처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본인이 쓸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산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날짜에 구매해도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가령 중국 해외직구로 각각 다른 날짜에 150달러짜리 의류와 100달러짜리 완구를 구매했는데, 해외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같은 날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입항일이 달랐다면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돼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합산과세 기준 중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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