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고의 비방 의혹’ 카카오엔터 본격 조사
공정위, ‘경쟁사 고의 비방 의혹’ 카카오엔터 본격 조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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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연구소' 위탁운영 과정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모전 출품 웹소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도 조사 중
카카오 판교 사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에 운영해온 ‘아이돌연구소’가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아이돌연구소’는 K팝 아이돌이나 배우를 주제로 게시물을 올리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실제 소유주가 카카오엔터테인먼크로 밝혀진 이후 최근 폐쇄됐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독과점에 대해 경고를 거듭했던 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 여지가 크다.

아이돌 연구소는 연예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팔로워가 132만명이었으나 최근 폐쇄됐다.

이 페이지는 저작권 침해로 논란을 빚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 계정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해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역바이럴은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일컫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산하에 다수의 연예 기획사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해당 페이지를 운영하는 대행사의 미숙으로 일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있었다"면서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계정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역바이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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