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에 과징금 7억원…“점포 공사비 가맹점에 떠넘겨”
도미노피자에 과징금 7억원…“점포 공사비 가맹점에 떠넘겨”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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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오디피케이에 미지급 비용 15억원도 지급토록 명령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 공사를 시키고 본사 몫 비용 15억2800만원까지 가맹점들에게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가맹사업법상 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2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17일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요구했다.

미국 본사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극장'(Theater) 모델 도입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맞춰 국내 매장도 인터리어를 바꾸도록 한 것이다.

청오디피케이는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요구하는가 하면 점포 환경 개선 이행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오디피케이는 총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본사가 부담해야 할 법정 분담금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테리어 공사를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형식적으로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도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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