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4년 7개월만에 1심 판결…쌍둥이 자녀 양육권은 조현아 몫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성형외과 전문의인 배우자 박 모씨와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모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 박 씨가 매월 자녀 1명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토록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박 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요구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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