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금투세는 '개미' 독박과세…1400만 개인투자자들 불안"
박대출, "금투세는 '개미' 독박과세…1400만 개인투자자들 불안"
  • 정연주 기자
  • 승인 2022.11.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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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18일 금투세 유예안 상정...박 위원장,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한다" 주장

민주당 기재위원들, '금투세 강행론' 고수...이재명 대표, "다시 봐야할 소지" 재검토 시사
국회 기재위 박대출 위원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이 '부자감세'라고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개미 독박 과세'라고도 불립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동학개미'와 금융투자업권 모두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세법 개정을 직접 소관하는 국회 기재위원회 박대출 기재위원장(극민의힘)은 17일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한다"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침체된 주식시장을 더 침체시키고, 고액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개미 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만은 금투세 도입 직후 주가가 40% 폭락해 다시 금투세를 폐지한 바 있다"며 "이런 부작용이 명백한데도 야당인 민주당이 개미 독박 과세를 강행한다면 그 뒷감당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과 소위원회 구성안건 등 5개 안건과 금투세 유예 내용이 담긴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 258개 법안이 상정된다.

기재위는 지난 7월 21대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조세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모두 구성되지 않았다. 다수당인 야당과 협의가 원활치 않았던 탓이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이유다. 2023 정부 예산안도 심사받지 못했다.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법안 상정이 이뤄진 이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금투세 유예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법 시행은 한달반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야당은 강경한 입장을 보여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금투세와 관련해 종전 방침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다시 들여다봐야 할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유예보다는 일관되게 (금투세 도입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재위원 전원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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