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이익 24.8% 약속 받은 혐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정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된다.
정 실장은 이날 법정으로 향하다 취재진과 만나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말했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처럼 믿게 된다는 고사성어로, 검찰이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실장은 이어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 실장은 그동안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정 실장은 이어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경제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제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2017년 3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내정한 뒤 이들과 함께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혜 대가로 정 실장이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준비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전체 사업이익의 24.8%(세후 428억여 원)를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여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