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년여 만인 21일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욱 씨가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해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을 밝히겠다는 뜻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남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검사가 남씨의 진술 조서를 제시하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했다.
남씨는 왜 지난해 1차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 했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지난달 28일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동안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씨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이 대표 측의 몫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김씨는 아직 천화동인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남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는 김씨가 이 대표측(정진상·김용)에게 배당금 중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