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추가 멤버십 혜택 변경은 LTE와 5G간 다르던 VIP 요금제 최소 기준 통일...고객 혼선 방지 및 VOC 해소 위한 것" 해명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KT의 매출이익은 통신품질 개선보다는 부가서비스에만 치중한 결과이고, 소비자 혜택 축소는 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KT가 올해 3분기 4426억원이라는 막대한 매출이익에도 또 다시 멤버십 혜택 축소를 예고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KT가 멤버십 혜택 축소가 아닌 혜택 확대로 소비자 신뢰에 보답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원하는 혜택을 소비자들의 의견수렴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KT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큰 폭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인 바 있다. 당시에도 사전에 소비자들의 의견 청취나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한 후 적용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번에는 VIP요금제 등급 적용 시점을 앞당기고, 기존 VIP요금제 기준을 월 69,000원에서 월 75,500원으로 높였다. 이 때문에 소비자당 한해 78,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현재 LTE 69,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VIP 유지가 가능하지만, 신규가입 소비자는 월 75,000원의 5G 요금제 가입시에만 VIP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는 KT가 신규 가입자에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일부 혜택들이 추가됐다지만,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KT 자회사의 콘텐츠 및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것들뿐이어서 과연 혜택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또 KT의 혜택 축소는 최근 통신 3사가 마지 못해 출시한 중간요금제(55,000~59,000원대 요금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문제는 KT의 멤버십 혜택 축소가 다른 통신사의 멤버십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도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반강제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는 추가 멤버십 혜택 변경과 관련, "LTE와 5G간 다르게 적용되었던 VIP 요금제 최소 기준을 통일해 고객 혼선을 방지하고 VOC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또 "S와 L도 동일 요금제 기준 적용 중이며, 기준 변경 전에 69요금제 이상 사용중이던 고객은 그대로 혜택 부여한다"면서 "멤버십을 구독서비스화 하는 타사와 달리 저희는 지속적으로 추가 비용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