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서울 도심, 여의도 일대서 대규모 집회
건설노조, 서울 도심, 여의도 일대서 대규모 집회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1.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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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전국 조합원 4만여명 참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2일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대로와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세종대로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사전집회에는 1만8000여명, 오후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본집회에는 4만여명이 참가했다.

출근길 등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연 탓에 교통 혼잡과 소음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등 구호를 외쳤다.

본집회에서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 158명이 죽었다. 도대체 나라는 어디 있느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지난 2년반 동안 1128명이 죽었고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됐다면 살았을 수도 있는 생명"이라면서 "매일매일이 참사인 건설노동자들의 죽음을 우리 힘으로 멈추게 하자"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건설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함께 △포괄임금지침 폐기 △건설현장 화물기종 산재보험 확대전용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규격화 △소형타워 크레인 조종실 설치 법제화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전기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 공사 발주자는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인허가권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시공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또 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38명의 작업자 목숨을 앗아간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 내용이 겹친다’며 반발했고,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도 업무 분장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입법 논의가 교착상테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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