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키로…"대상 확대는 불가"
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키로…"대상 확대는 불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1.22 14:4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연대 24일부터 총파업 예정…정부, “법 따라 엄중 처리”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은 지금처럼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오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나온 긴급 대처방안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정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이 겪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서 "화물연대가 이를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 정책위의장은 "일몰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거나 곧 제출될 텐데, 민주당이 국토위를 일방적으로 운용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전에도 3년 연장을 관행적으로 해왔고, 현재 안전 운임제 평가에 대한 불분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평가하는데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당정협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당한 요구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물리력을 앞세운 불법 행위를 통해 쟁취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운송거부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폐지, 차종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조합원 2만5000명이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철강, 시멘트,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사업 등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무기한 파업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합의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는 총 8일간의 파업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법 개정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 있다.

이응주 전국공공운송노동조합 교선국장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품목 차량 확대, 정부 개악 시도 저지 등 세 가지가 요구안"이라면서 "특히 화주 책임을 삭제하는 부분은 개악의 대표 사례로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화주의 책임 의지를 반감시키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5개월만에 운송 거부 사태가 되풀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철강과 화학 산업은 재료가 적시에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셧다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다. 

재계는 이번에 파업이 실행되면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지난 6월 파업 당시의 산업계 전체 피해액 2조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