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71.5%에서 내년 69%로 하향
공시가 현실화율,71.5%에서 내년 69%로 하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11.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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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2020년으로 환원
부동산 공시가보다 실거래가 높은 역전현상 속출 부작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관련 공청회'를 열어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유선종 교수

이 자리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위원인 건국대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56)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이다. 올해 71.5%보다 2.5%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올해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9억원 미만은 1.3%포인트(p),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은 각각 5.9%p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조정의 수혜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1차 공청회를 통해 당초 72.7%로 계획돼 있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조세저항 우려가 커지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현상이 가격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화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2020년 11월 발표할 당시 공시가는 시세평균의 69%(공동주택)였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현실화 로드맵 적용효과까지 더해지며 공통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1%, 지난해엔 17.2% 뛰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한 것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뿐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현실화율 최종목표치를 90%에서 80% 낮추고, 목표달성 기간도 2035∼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의 경우, 부동산 시장상황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차 공청회 때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제안과 동일하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준비중인 내년도 보유세 인하방안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폐지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중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 것을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다.

 

<표>공동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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