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과 판매가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한다. 계도기간을 두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100원가량에 판매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진 것이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확정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갑작스럽게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내세운 이유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도기간 때문에 조처가 유명무실해지고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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