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에서 가입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한 뒤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할 경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금감원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금전신탁을 은행에서 가입했더라도 예금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은 편입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위험이 다르고, 만기와 중도상환(해지) 등도 다양한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판매직원 말만 믿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및 상품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은 상품을 둘러싸는 일종의 '껍데기'로 원금보장 여부와 상관이 없다"며 "가입기관이 은행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입 투자상품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