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완화“
원희룡,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완화“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1.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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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은 당초 계획했던 72.7%에서 69.0%,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정부에서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행 2년차 만에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면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부세가 지난 정부 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올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약 8%인 130만명을 초과하여 종부세가 국민 일반세가 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보유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2024년 이후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인하했지만 내년에는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종부세의 경우에도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보유 부담은 공약했던 것처럼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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