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4일부터 45일간 실시 합의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4일부터 45일간 실시 합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1.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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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 개시…특위 위원 18명, 위원장은 민주당 몫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24일 시작된다. 조사 기간은 45일간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 앞를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면서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본격 개시하기로 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를 꾸려 이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국조 합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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