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대형택시도 20% 할증 적용…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도 인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오후 10시부터 시작되고 할증률이 최대 40%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25일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12월 1일 오후부터 이런 내용으로 조정된 심야할증 택시요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중형택시는 현재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심야할증이 없었던 모범·대형(승용)택시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을 벗어나면 시계 외 할증 20%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시민 공청회(9월)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과정을 거쳐 심야할증 조정안을 확정했다.
지난 21일에는 택시 사업자의 요금 조정 신고를 수리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할증으로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택시 요금 자체가 인상된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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