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못 갚아 경매 넘어간 집, 한달 새 40% 급증
이자 못 갚아 경매 넘어간 집, 한달 새 40% 급증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1.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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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아파트 등 임의경매 2648건…2년3개월 만에 가장 많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빚을 제 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한 달 새 40% 가까이 급증했다. 

잇따른 금리 인상에다 부동산 ‘거래 절벽’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신청은 2648건으로 전월(1924건) 대비 37.6% 늘었다. 

2020년 7월 2857건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경매 신청이다.

서울은 지난 달 임의경매 신청이 500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한 달 전(217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에 따라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제도다.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이 매각될 경우 경락 금액 중 받지 못한 채권금액만큼을 변제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임의경매가 늘어난 것은 금리 급등에 따라 채무자인 집주인이 빚을 제대로 변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대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매매거래시장도 침체되며 경매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36.5%로 두 달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17.8%로 경매에 나온 집 10곳 중 8곳 이상이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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