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총파업은 집단이기적 행동…정부, 엄정 대처해야”
경총, “총파업은 집단이기적 행동…정부, 엄정 대처해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1.25 15: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 신속히 추진해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화물연대 등 노동계 총파업을 집단이기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도 요청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포함해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경총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서 1조60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집단운송거부가 주요 산업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철도와 지하철 등 필수 유지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노동계는 지금이라도 노조법 개정 요구와 투쟁을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협력적 노사관계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 집단 운송 거부를 통해 이미 1조6000억원 규모의 물류 차질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중앙회는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들이 모인 단체”라면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국민과 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집단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회는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극심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 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며, 물류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