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관련 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화물연대 파업 관련 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1.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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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 확실히 적용"
강경대응 수순 본격 돌입…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세워져 있는 레미콘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하기로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업무개시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정부가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발동하는 조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을 논의키 위해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면서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위기 발생 때 발동하는 위기경보체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 15일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으며 파업이 시작되기 전날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다.

국토부는 위기경보단계 최고로 높인 것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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