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상화 이유는...1주택 종부세 32%가 소득 2천만원 이하, 40% 세부담↑
종부세 정상화 이유는...1주택 종부세 32%가 소득 2천만원 이하, 40% 세부담↑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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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1주택자 상당수는 저소득층"
지난 23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2%가량은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32%에 달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의 절반 이상(52.2%)이고,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한다"며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퇴후 예금·연금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대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22만명이고, 이 가운데 19% 가량인 23만명이 1세대 1주택자다.

소득 5000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12만명은 1인당 평균 77만8000원, 소득 2000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7만3000명은 1인당 평균 74만8000원,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 4만5000명은 평균 97만1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기재부는 "소득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122만명 중 47만1000명(38.7%)은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전반적으로 1인당 평균 세액(336만3000원)이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으나, 중저가 주택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졌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과세 대상으로 신규진입한 납세자도 30%가 넘는 37만5000명(평균세액 244만9000원)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인하했다. 그러나, 주택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점 부근인 구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효과보다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신규납세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 중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납세자 비중은 인천(84.3%),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세종(69.2%) 등에서 높았다.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이 높은 지역은 제주(985만원), 광주(832만원), 전남(451만원), 부산(392만원), 전북(360만원) 순이었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구(85.9%), 도봉구(84.0%), 강동구(77.0%), 중랑구(76.3%), 동작구(74.2%) 순으로 고지세액이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된 납세자 비중이 높았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은 중구(856만원), 용산(487만원), 강남(465만원), 종로(397만원), 서초(363만원) 등이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정부안이 무산되면 종부세 과세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폐지, 세율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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