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한국소비자원은 28일 겨울철을 맞아 전열기를 사용하다가 화재나 화상 피해를 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뜨겁다고 느끼지 않는 온도(42∼43도)로 전열기를 1시간 이상 이용하다가 당할 수 있는 ‘저온 화상’에 특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병원·소방서·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 총 3244건 중 47.9%가 화재나 화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전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으로 화상(514건), 기타손상(16건), 전신 손상(11건)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이 3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수매트(95건), 찜질기(66건), 전기난로(37건), 온열 용품(20건), 전기 온풍기(9건), 전기방석(8건), 충전식 손난로(7건) 순이었다.
전열기 관련 화상 피해는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42∼43도)에 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온수매트 온도를 40도로 설정하고 잠을 잔 뒤 팔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전열기 안전사고 피해 부위는 엉덩이·다리·발(257건), 발생 장소는 주택(466건)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라텍스·메모리폼 소재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하고,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해 과부하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