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임의처분·음식 반입금지…장례식장 불공정 약관 고친다
화환 임의처분·음식 반입금지…장례식장 불공정 약관 고친다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11.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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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객이 시설 부숴도 유족이 배상, 3일안에 물건 안찾아가면 폐기
공정위가 15개 장례식장 약관 조사했더니 '문제투성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많은 장례식장이 유족이 근조화환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사업자들이 자진시정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22개 사업자를 실태조사한 결과, 조선대병원·단국대병원 장례식장 등 15곳에서 법 위반혐의가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해 유족의 처분권한을 제한한 조항(9개사)이 가장 많았다.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제한해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만 사용하도록 한 조항(7개사)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방법(직접준비, 장례식장 제공음식 이용, 혼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변질시 식중독 등 우려가 있는 조리된 음식으로 반입제한 범위를 한정하고, 조리된 음식이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화환은 유족이 일정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되 처분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폐조화 재활용(재판매)도 가능하게 했다. 2019년 제정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면 화환 재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들은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도난·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4개사)이나, 계약분쟁을 다툴 경우 관할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다는 조항(4개사)을 두기도 했다.

유족 대리인이나 조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소유 물건·부대시설을 망가뜨리면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3개사), 사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한 조항(2개사)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조문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유족이 대신 질 이유가 없다"며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은 고의에 의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계약서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2개사)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바꿨다. 3일 이내에 고객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1개사)은 유족에게 통지후 처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유족은 경황이 없고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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