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건설임대주택 과세 특례…양도소득 70% 장기보유공제
2024년까지 건설임대주택 과세 특례…양도소득 70% 장기보유공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11.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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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등록임대 개편방안 발표…"부동산규제 추가완화"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민간이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공제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내후년까지 연장된다.

임대차 시장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사업제 개편방안도 연내 발표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기한을 현재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례적용 기한을 늘려 내후년 등록분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10년이상, 임대료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과세특례도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이외에도 관련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과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시점에 해당주택(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취득한 주택은 제외)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라면 , 이후 주택가격이 올라도 계속해서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규제 추가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소형아파트 등록임대 허용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문재인 정부도 정권 초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제를 장려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과 2020년 7·10 대책 등을 거치며 관련혜택은 상당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은 4년(단기)·8년(장기)에서 일괄 10년으로 늘어났으며,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는 아예 폐지됐다.

지난해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배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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