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시멘트 분야 참여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화물연대 파업 시멘트 분야 참여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1.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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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산업기반 초토화 될 상황…불법과 절대 타협 않을 것”
“국가경제 볼모 명분‧정당성 없다…불법행위 책임 끝까지 물을 것”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도 화성시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들이 멈춰 서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무개시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정부가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발동하는 조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멘트 분양 업무개시명령은 운송 거부 중인 시멘트 수송차량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금명간 송달되고, 이들은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르고,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면서 파업 참여자의 조속한 복귀를 호소했다.

이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하철‧철도 파업 예고 “매우 유감스럽다…민노총 파업 정당성 없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산하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대상자 송달받은 다음날까지 복귀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가운데)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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