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하청업체도 함께 송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9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지난 3월에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심원개발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현대제철이 처음이다.
지난 3월 5일 현대제철 예산 공장에서는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근로자 1명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현대제철은 심원개발과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 구매계약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대전노동청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과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두 회사 간의 관계를 파악해 검찰로 넘겼다.
현대제철 예산공장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밑으로도 2·3차 하청업체가 계약을 맺은 구조라고 대전노동청은 밝혔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2·3차 하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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